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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테이트주]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7-14 13:58:27
조회수
94
1.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2023.11.29.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엘록테이트주[에프모록토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VIII-Fc융합단백, 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전파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4. 10. 04.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 혹은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민원안내 → 의약무민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뉴로나타-알주)(별첨)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뉴로나타-알주)(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