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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선박,어선) 자율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백수경
작성일
2023-11-16 18:30:58
조회수
319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선박,어선) 자율점검 실시 안내 및 자율점검표 제출 요청>

1.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지도·감독)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매년 한 번 이상 관할 구역 내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귀 사에서 운영중인 선박(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현장 점검하고자 하였으나 선박이라는 특수성상 현장 방문이 어려워 자율점검을 통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작성 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기의 내용연수 및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바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와 매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3. 10. 31.(화) ~ 23. 11.24.(금)
나. 점검대상: 제주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20톤 이상 선박(어선)
다. 점검표서식: 붙임참조
라. 제출방법: 팩스(064-753-2358) 및 이메일(sueky366@korea.kr)
마. 제출기한: 2023.11.24.(금)까지 (문의전화: 064-728-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