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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수술실 안전관리 사업 집행계획(지침 안내)
작성자
김경리
작성일
2023-07-04 10:47:41
조회수
464
1.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 안내입니다.

○ 「의료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

- 수술실 내부에 설치

-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 접속기록의 보관

- 영상정보의 탐지·누출·변조 또는 훼손 금지

- 영상정보 30일 이상 보관

○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설치 기준

- 수술실 내부를 촬영, 환자 및 의료진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

-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 보유

- 법정 보관 기한 준수를 위하여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

-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2. 이에 붙임과 같이 수술실 안전관리 사업 집행계획(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