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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 주사시술 관련 안내
- 작성자
- 김경리
- 작성일
- 2023-06-20 15:30:14
- 조회수
- 237
1. 대한의사협회 제711-08251(2022.10.31.)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2869(2023.6.20.)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인체 내 직접 주입하는 시술(스킨부스터 등)은 의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 의료법 제6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음.
3.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이용하여 시술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 화장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인체 내 직접 주입하는 시술(스킨부스터 등)은 의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 의료법 제6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음.
3.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이용하여 시술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