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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에 따른 수술실 내 CCTV설치 자격 안내
작성자
김경리
작성일
2023-06-02 09:59:21
조회수
289
1. 관련

가.「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3조, 제29조, 제7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협사업 2023-604(2023.5.31.)호



2. 위 관련,「의료법」 개정으로 2023.9.25부터 수술실 내 CCTV(네트워크 설비 포함) 의무 설치와 관련하여, CCTV설치 및 유지보수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관련 별표1에서 규정한 경비보안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비, 네트워크카메라 등 정보통신설비로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에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발주(계약)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3. 이에,「의료법」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자격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계약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064-752-444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