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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11-07 18:55:24
조회수
29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일부 개정, 공포(2023.10.30.)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그 후 3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
-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3년 적용임.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