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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1.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바 있으며 2021년 11월 2일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안 방안」('2021.10.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을 실시하여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 협조 요청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알림 문서를 받으신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