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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현장점검(3단계) 시행 안내
작성자
양연수
작성일
2025-01-09 16:18:27
조회수
71
1.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12(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668(2025.1.8.)호 관련입니다.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구급차의 위법한 운용방지 및 적정 조치를 위한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3단계)」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점검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3단계 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2025. 1. 13.(월) ~ 2. 21.(금)
나. 점검대상: 1단계 점검에서 대상 확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
다. 점검주체: 제주보건소
라. 점검내용
- 2단계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점검일정은 담당자와 사전협의)
-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면허) 대여 의심 건 확인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결과 확인
-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 내용 일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계획 1부.
2. (참고)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