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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처방전 발급 관련 의료법 준수 안내
작성자
김경리
작성일
2023-07-12 17:37:40
조회수
375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생략)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최근 처방전 발급으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의료 법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2부를 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2부를 발급한 것 이외에 환자가 원한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