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의약무민원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요청
- 작성자
- 김지영
- 작성일
- 2023-06-09 10:25:03
- 조회수
- 275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서는 '23.6.30.(금)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항이 있으니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 제출 (다만, 2022년 기준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정보입력 제출)
*(원격지원 및 문의: 검강보험심사평가원) : 033-739-1988
* 미제출 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항이 있으니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 제출 (다만, 2022년 기준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정보입력 제출)
*(원격지원 및 문의: 검강보험심사평가원) : 033-739-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