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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5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온라인) 실시 안내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5-02-12 11:09:26
조회수
50
1. 마약류의 사고 예방 및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폐해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의무(온라인)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대상자는 기간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5. 2. 17.(월) ~ 6. 30.(월) 23:00

나.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자*로 최초 허가·지정받은 후 1년 이내(1회) 교육 미이수자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만 발급 기관도 교육 대상에 해당)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의 신규 개설자 중 기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이수 필요 없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다. 신청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동영상강의 수강
http://nims.or.kr 접속→교육센터→교육조회 및 참여신청→동영상(의무교육)

라. 교육과정 ※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1시간)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1시간)
※ 2025. 2. 17.(월) 09:00부터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