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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작성자
- 김효정
- 작성일
- 2023-09-07 16:58:13
- 조회수
- 314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및 구비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본인부담금 50% 지원(이용가정 당 최대 40만원 지원)
※ 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아래 해당되는 경우
①-1. 첫째아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이상
①-2. 둘째아 이상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12개월 이상
②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1.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종료 첫 번째 보건소 운영일까지 접수 가능)
2.신청장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구비서류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2. 신분증(본인 확인용)
3. 주민등록초본(산모 기준,주소변동사항 상세로 발급 ) 1부.
4.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5.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산모 명의)
6.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제주보건소-새소식-<본인부담금>검색-서식3] 신분증(산모,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7.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추가문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실(064-728-402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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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50%(4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하였는데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및 구비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본인부담금 50% 지원(이용가정 당 최대 40만원 지원)
※ 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아래 해당되는 경우
①-1. 첫째아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이상
①-2. 둘째아 이상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12개월 이상
②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1.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종료 첫 번째 보건소 운영일까지 접수 가능)
2.신청장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구비서류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2. 신분증(본인 확인용)
3. 주민등록초본(산모 기준,주소변동사항 상세로 발급 ) 1부.
4.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5.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산모 명의)
6.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제주보건소-새소식-<본인부담금>검색-서식3] 신분증(산모,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7.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추가문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실(064-728-402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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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50%(4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하였는데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