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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에 따른 예진표 개정 안내
- 작성자
- 임경희
- 작성일
- 2025-03-06 14:07:38
- 조회수
- 38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에 따라 2025. 3. 7.이후 새롭게 개정된 예진표를 공유하오니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