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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민원(자율점검표)

의약민원 자율점검표 제출

요 지
1) 대 상:
제주보건소 관내(19개 동지역) 의료기관, 약국,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마약류취급자
2) 목 적:
제주보건소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안경업소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
3) 제출방법:
팩스(753-2358),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민원안내→의약민원(자율점검표), 페이지 하단 등록하기)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주시 제주보건소에 있는 의약민원(자율점검표) 페이지에서 자율점검표 대상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작성된 자율점검표를 상호명을 보건소에 신고된 등록 상호로 하여 게시합니다.

4) 관내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 및 아동ㆍ장애인ㆍ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명단 제출
  • 제주보건소→민원안내→의약무민원→"2023년 의료기관 자율점검 안내"게시한 붙임의 엑셀서식으로 담당자 이메일 회신
5) 작성 시 참고사항
  • 상호명은 제주보건소에 신고(등록, 허가)된 상호로 작성
  • 기간 내 미제출 기관은 현장점검 실시
6) 문 의
  •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064-728-4053, 064-728-8483
  • 병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064-728-4053
  • 약국, 의약품도매상,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064-728-4052
  •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자율점검:064-728-4052
첨부파일

1.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2. 병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3.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병의원용)

4. 안경업소 자율점검표

5. 치과기공소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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