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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1. 질병관리청에서는 종전의 코로나19 예진표 별도·추가 사용을 중단하고 통합한 예진표 1종만 사용토록 하는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전부개정하고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 다만, 신규 서식 도입에 따른 개별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 업무 절차 변경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 전 예진표(코로나19 예진표 포함)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예진표 사용 시 주의]
① 코로나19 접종 시 코로나19 예진표 작성
② 코로나19 백신을 타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예진표 2종(개정 전 예진표, 코로나19 예진표)을 모두 작성


< 추가 안내사항 >
○ 개정 예진표 사용 시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개정예진표 1종만 사용합니다.
○ 개정 예진표 사용 시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여러 백신 동시 접종 시 한장만 작성합니다.
○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시 작성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는 금번 예진표 개정과 관계없이 면역저하자 접종 시에 계속 작성 해야 합니다.
○ 12세 대상 HPV 접종 및 건강상담 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은 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확인 시 작성을 권고합니다.

붙임 1. 개정 예진표 1부.
2. 개정 전 예진표(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 1부.
4. 코로나19 예방접종 면역저하자 문진표 1부.
5.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1부.
6.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