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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작성자
- 윤경환
- 작성일
- 2024-05-16 16:47:51
- 조회수
- 598
1.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3.5.19.개정)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577(2024.5.8.)호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3.5.19.개정)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577(2024.5.8.)호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