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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 안내
- 작성자
- 김윤주
- 작성일
- 2024-10-24 16:00:36
- 조회수
- 175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시기 바랍니다.
1. 접수장소 : 제주보건소 3층 의약관리팀
2. 구비서류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3.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5. 수수료 10,000원(현금)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상의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 변경 사항 발생 시 아래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새로운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필요
1.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붙임)
2.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4. 수수료 5,000원(현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붙임)에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장소 : 제주보건소 3층 의약관리팀
2. 구비서류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3.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5. 수수료 10,000원(현금)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상의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 변경 사항 발생 시 아래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새로운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필요
1.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붙임)
2.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4. 수수료 5,000원(현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붙임)에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