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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 2024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및 감염 예방 교육 결과 보고 제출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병상(입원실) 구비 의료기관
- 제출 기한: 2024. 12. 24.(화) ~ 2025. 1. 13.(월)
- 제출 내용: 2024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붙임2) 및 감염 예방 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 참석자 서명부(붙임3)
- 제출 방법: 이메일(nysong37@korea.kr) 또는 팩스(064-753-2358)

문의사항 있을시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064-728-84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의료법」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실적(붙임2)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세탁물 처리업무 담당자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붙임3)를 기록ㆍ유지하시기 바랍 니다. -> 보건소로 제출 필요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 자체 교육 시 붙임4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