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건소

닫기

Contents

행복한 삶은 제주시에서 건강한 삶은 보건소에서 행복 에너지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은 제주시에서 건강한 삶은 보건소에서 행복 에너지를 드립니다.

홈 다음 민원안내 다음 의약무민원

의약무민원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팬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2000IU(에포에틴알파) 외 3품목, (주)팬젠]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11-01 11:01:00
조회수
48
1.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서 (주)팬젠이 2024.1.26.자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팬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2000IU(에포에틴알파)','팬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4000IU(에포에틴알파)','팬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6000IU(에포에틴알파)','팬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10000IU(에포에틴알파)'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전파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5. 1. 31.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 혹은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민원안내 → 의약무민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별첨)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