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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테로사카트리지주(테리파라타이드), 대원제약(주)]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11-01 11:01:46
조회수
74
1.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대원제약(주)이 2024.1.26.자로 의약품 수입품목 '테로사카트리지주(테리파라타이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전파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5. 1. 31.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 혹은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민원안내 → 의약무민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별첨)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