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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테로사카트리지주(테리파라타이드), 대원제약(주)]
- 작성자
- 김윤주
- 작성일
- 2024-11-01 11:01:46
- 조회수
- 74
1.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대원제약(주)이 2024.1.26.자로 의약품 수입품목 '테로사카트리지주(테리파라타이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전파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5. 1. 31.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 혹은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민원안내 → 의약무민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별첨)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별첨) 1부. 끝.
2. 대원제약(주)이 2024.1.26.자로 의약품 수입품목 '테로사카트리지주(테리파라타이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전파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5. 1. 31.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 혹은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민원안내 → 의약무민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별첨)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