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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4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1단계) 시행 알림
- 작성자
- 양연수
- 작성일
- 2024-10-28 21:25:29
- 조회수
- 189
1.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구급차의 위법한 운용 방지 및 적정 조치를 위하여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에 따라 1단계 점검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구급차 운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향후 2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급차 점검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은 추후 각 단계 실시 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점검계획 개요 -
가. 점검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6.(수)
* 기간 경과 후 점검대상 구급차 추가 불가
나. 점검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 ~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
다. 1단계 점검 주요 내용
○ (보건소) 구급차 점검 계획 안내 및 점검 대상 구급차 확정
○ (구급차 운용자)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또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가입* 및 인트라넷(또는 AiR) 상 해당 구급차 등록정보 확인
* 회원가입 매뉴얼: 붙임2 참고
라. 점검대상 확정 및 시스템 회원가입 등 마감일: 2024. 11. 6.(수)
붙임 1. 2024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계획 1부.
2. 회원가입 매뉴얼(2024년) 1부. 끝.
2. 아울러, 향후 2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급차 점검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은 추후 각 단계 실시 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점검계획 개요 -
가. 점검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6.(수)
* 기간 경과 후 점검대상 구급차 추가 불가
나. 점검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 ~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
다. 1단계 점검 주요 내용
○ (보건소) 구급차 점검 계획 안내 및 점검 대상 구급차 확정
○ (구급차 운용자)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또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가입* 및 인트라넷(또는 AiR) 상 해당 구급차 등록정보 확인
* 회원가입 매뉴얼: 붙임2 참고
라. 점검대상 확정 및 시스템 회원가입 등 마감일: 2024. 11. 6.(수)
붙임 1. 2024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계획 1부.
2. 회원가입 매뉴얼(2024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