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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예방으로 만성 B형간염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억제로 간염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단, 산모의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전)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B형간염 예방접종 외에도, 면역글로불린 투여(1회) 및 재접종(최대 3회), 항원·항체 검사(최대 3회) 등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처치 지원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4010(단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