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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예방으로 만성 B형간염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억제로 간염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
-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단, 산모의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전)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B형간염 예방접종 외에도, 면역글로불린 투여(1회) 및 재접종(최대 3회), 항원·항체 검사(최대 3회) 등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처치 지원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4010(단축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