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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ㆍ조기발견을 위하여 어려움이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 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 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자격
  • 1) 대상: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상자별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지참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신청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2일부터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 및 모바일 앱(앱 스토어 검색창에서 '복지로' 입력하여 설치)

    ▷ 다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서비스가격
서비스 단가(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담당부서: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문 의 처:☎ 064 - 728- 1698, 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