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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ㆍ조기발견을 위하여 어려움이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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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상세 구분, 기준, 비고로 구분되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내용을 나타냅니다.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지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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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 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 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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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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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상자별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지참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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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신청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2일부터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 및 모바일 앱(앱 스토어 검색창에서 '복지로' 입력하여 설치)
▷ 다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서비스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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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담당부서: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문 의 처:☎ 064 - 728- 1698, 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