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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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대관규정

제주아트센터 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아트 센터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관’이란 공연, 전시 등을 위하여 개인, 단체가 제주아트센터의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사용신청, 심의, 사용허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제주아트센터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신청인’은 제주아트센터의 기본시설, 부속시설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 2. 제주아트센터 전시공간
제4조(대관의 구분)
  •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우선대관, 정기대관, 수시 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공연준비·연습대관으로, 공연목적 이외의 녹음 및 녹화대관, 방송, 영화, CF촬영 등을 위한 기타 대관으로 구분한다.
  • 제주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우선,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우선대관은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행정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예술단 정기공연, 제주아트센터가 주최·주관하는 기획 및 초청 공연, 그 외 도지사(시장)가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으로, 매년 2월, 9월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한다.
  • 정기대관은 우선대관일을 제외한 잔여 기간 중에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개인이 사전 대관하는 경우로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한다. 상반기(1월~6월) 신청은 전년도 10월 중, 하반기(7월~ 12월)은 해당연도 3월 중에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심의 및 허가한다.
  • 수시대관은 우선대관 및 정기대관 승인 후 대관 일정에 공백이 발생 할 경우 제주아트센터에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받아 심의 및 허가 한다.
제5조(대관 신청)
  • 신청인이 대관 신청할 시에는 사용신청서, 공연개최계획서, 경력 내용 입증자료 및 최근 공연 홍보물 등의 신청 서류(별지 1호에서 별지 6호)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전시실(공간)의 사용 신청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고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전시를 우선으로 미술·사진·서예·공예와 같은 순수 예술 작품에 한한다. 수석, 난, 분재 전시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아트센터 소장은 신청서 접수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 아트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등 병행 활용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심의 등)
  •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예술성, 적정성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운영위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하며, 감염병 우려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정기대관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심의하며, 수시대관은 장르별 위원의 심의와 위원장 심의로 허가한다. 다만, 전시실, 녹음·녹화 등 기타대관은 운영위의 심의없이 소장이 결정한다.
  • ④ 장르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장르구분〉
    양악 오페라, 뮤지컬 국악 무용, 발레 연극 대중예술 복합 기타(영상)
    양악
    기악, 합창, 성악, 독창
    오페라, 뮤지컬
    오페라 뮤지컬
    국악
    기악, 창극, 마당극 등
    무용, 발레
    고전, 현대, 발레, 댄스 등
    연극
    연극, 아동극
    대중예술
    흥행위주 공연
    복합
    대분류 2 장르 이상
    기타(영상)
    분류에 없는 경우
  • 운영위는 신청서 전반을 검토한 후 배점표(별지 7호)에 배점하여 심의결과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이면 사용을 허가하며, 심의결과 확정조서(별지 8호)를 작성, 위원장 서명을 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운영위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조건부 확정인 경우 정해진 시일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대관승인 등)
  • 제주아트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용신청서 접수후 20일 이내에 운영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서와 사용료 산정내역서, 납부고지서(별지 9에서 별지 10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신청인(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득한 후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설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연 당일까지 신청서(별지 12호에서 별지 13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용 허가 취소 신청은 취소 신청서(별지 1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장은 사용 허가한 후 공연 장르, 공연명, 출연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직권으로 변경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전시공간인 경우 사용기간은 설치 및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최저 사용기간은 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대관 승인한다.
제8조(대관허가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 의 신청 및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공연
  • 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본 규정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4.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회사 및 단체 등의 각종 기념행사, 특정인·특정회사(단체)의 홍보 (상품)가 수반된 공연
  • 6.
    제9조의 신청 자격이 정지 중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9조(사용 자격정지)

소장은 대관 승인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 2.
    소장의 승인 없이 공연명 또는 공연 내용을 변경한 경우
  • 3.
    사용자가 사용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4.
    제10조에 따라 대관 승인이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경우
  • 5.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대관승인취소 및 사용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대관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공연장, 무대 등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4.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5.
    특정 종교행사 또는 특정 상품의 홍보·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6.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대관허가의 기준)
  • 운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1.
      조례, 시행규칙, 본 규정 등을 준수하며 제주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무대예술 공연
    • 2.
      공연물이 시민의 문화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순수성과 예술성이 있는 공연
    • 3.
      대중 공연은 시민의 호감과 선호성이 있는 공연
    • 4.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공연
    • 5.
      제주아트센터의 운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공연
제12조(대관허가 우선순위)
  • 대관 신청 일정이 경합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 를 거쳐 심의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1.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
    • 2.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예술 법인·단체등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순수 문화예술 활동단체의 공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허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접수 순 또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는 대관허가를 받은 후 제주아트센터에서 정하는 공연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제주아트센터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의 질서유지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 후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적용) 이 규정은 결정(확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문서의 폐지) 종전의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제주아트센터- 2018. 1. 24.),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제주아트센터-139, 2020. 1. 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