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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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할인대상

감면대상자 [50% 감면 대상자] 관련규정:조례 제 12조 (2024. 12. 30 개정)

* 본 관람료 할인 대상은 제주아트센터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공연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 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수행자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장애인증 또는 복지카드 지참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 지참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다자녀 카드 소지자, 가족관계증명서(2자녀 + 막내 19세 미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 증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귀환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증명 정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3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자원봉사마일리지 소지자 (현장에서 적용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다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자 [30% 감면 대상자] 관련규정:조례 제 12조 (2019.10.10 개정)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문화사랑회원

* 제주도청 홈페이지 가입시 문화사랑회원 체크

문화패스(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만 13세 ~ 24세 이하인 중ㆍ고교생 및 대학생 (학생증, 주민증)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문체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급한 예술인증

무료 관람 대상자 관련규정:조례 제 12조 (2024. 12. 30 개정)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 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인, 소아병동 환자
  • 인솔자 1명 포함: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본인만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마라도, 가파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