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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윤현우
작성일
2025-02-21 14:11:44
조회수
18
가. 지원대상: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로 진단된 자
* 제외대상: ①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② 동반된 조절되지 않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③ 기타 환자(의사의 판단으로 입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원심의 통해 결정

나. 지원내용: 국립결핵병원에서 결핵 전염성 소실시까지 입원 치료 및 간병 서비스(무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입원치료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 단, 일부 비급여항목(증명서 수수료, 진료기록영상CD 발급 등) 제외
※ 전염성 소실 이후에도 환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치료종료시까지 입원치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