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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최효숙
작성일
2023-02-10 10:17:31
조회수
6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도선사시험
- 시험일시: 2023. 2. 14.(화) ~ 2.15.(수), 09:00 ~ 18:00

2.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3. 3. 4.(토) ~ 3. 5.(일), 10:00 ~ 15:00

3.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2. 25.(토), 09:30 ~ 10:50

4.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 2. 26.(일), 10:00 ~ 13:50

5.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시험일시: 2023. 2. 25.(토), 09:00 ~ 17:30

6.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3. 2. 25.(토), 10:00 ~ 17:20

7.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3. 11.(토), 10:00 ~ 12: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