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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관리 협조 요청
- 작성자
- 홍다영
- 작성일
- 2024-02-26 15:39:51
- 조회수
- 495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XBB.1.5 계열 외 코로나19 백신은 유효기간 만료 및 접종종료로 미배송 되고 있어 접종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고 시스템상 잔량 현행화가 필요하지만, 미사용 백신*이 여전히 시스템에 수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단가, 소아용, 영유아용, BA.1, BA.4/5, BA.4/5(소아용), 모더나(단가, BA.1, BA.4/5),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이에, 아래와 같은 사유 등에 의해 실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상 잔량이 존재 할 시 매뉴얼(붙임1)에 따라 해당 백신의
시스템 잔량을 "0"으로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 실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상이한 주요 사유
1) 사용량 등록* 시 백신 개수 오등록(중복 등록 포함)
2) 사용량 등록* 시 백신 종류를 잘못 기입하여 수량 오집계
* 사용량 등록 사유: 접종 후 잔여량 추가사용, 유효기간 경과,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등
3. 아울러,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폐기 신고 시 질병관리청의 승인 후 완료되며, 등록정보의 오류 확인 시 반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가 확인되는 신청건은 정확한 백신정보로 재입력 바랍니다(붙임2, p124~,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시스템'의 폐기 등록 매뉴얼 참고 )
○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폐기신고 > 신고일자 >
'22.06.01.~'24.02.26. 기간 동안 등록건 조회 > 반려건 확인시 수정 필요.
2. 현재 XBB.1.5 계열 외 코로나19 백신은 유효기간 만료 및 접종종료로 미배송 되고 있어 접종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고 시스템상 잔량 현행화가 필요하지만, 미사용 백신*이 여전히 시스템에 수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단가, 소아용, 영유아용, BA.1, BA.4/5, BA.4/5(소아용), 모더나(단가, BA.1, BA.4/5),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이에, 아래와 같은 사유 등에 의해 실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상 잔량이 존재 할 시 매뉴얼(붙임1)에 따라 해당 백신의
시스템 잔량을 "0"으로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 실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상이한 주요 사유
1) 사용량 등록* 시 백신 개수 오등록(중복 등록 포함)
2) 사용량 등록* 시 백신 종류를 잘못 기입하여 수량 오집계
* 사용량 등록 사유: 접종 후 잔여량 추가사용, 유효기간 경과,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등
3. 아울러,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폐기 신고 시 질병관리청의 승인 후 완료되며, 등록정보의 오류 확인 시 반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가 확인되는 신청건은 정확한 백신정보로 재입력 바랍니다(붙임2, p124~,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시스템'의 폐기 등록 매뉴얼 참고 )
○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폐기신고 > 신고일자 >
'22.06.01.~'24.02.26. 기간 동안 등록건 조회 > 반려건 확인시 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