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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안내
- 작성자
- 성미사
- 작성일
- 2023-07-07 17:08:24
- 조회수
- 932
1. 평소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도 건강관리과-12883(2023. 7. 7.)호 관련입니다.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제6판)으로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의 실시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도 변경·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 중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
※ 실시기준 변경사항이 없는 백신의 비용상환 기준은 「'23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나. 시행일: 2023. 8. 7.(월) ~
다. 주요내용
- MMR 1차: 만1세(생후 12개월) 생일부터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최소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 적용안함
- VAR: 만1세(생후 12개월) 생일부터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최소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 적용안함
- LJEV 2차: 일본뇌염 생백신 간 교차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예) 키메라 생백신(이모젭) 1차 접종 > 2차 약독화 생백신(씨디제박스) 접종
* 키메라 생백신은 NIP 미지원 백신
-Tdap/Td 따라잡기 일정추가: 만7세 이상 DTaP 미완료자 'Tdap/Td 따라잡기 접종일정' 추가
* 만 7~9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 만 10~18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 연령에 맞는 따라잡기 일정 준수한 접종시 비용지원
3. 아울러, 시행일 이후 변경된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건은 비용상환이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건은 소급적용 불가
붙임 1.「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관련 비용상환 주요 수정표 1부.
2.「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관련 비용상환 Q&A 1부.
3. DTaP 미완료자 Tdap/Td 따라잡기 일정 접종등록 방법 1부. 끝.
2. 도 건강관리과-12883(2023. 7. 7.)호 관련입니다.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제6판)으로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의 실시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도 변경·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 중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
※ 실시기준 변경사항이 없는 백신의 비용상환 기준은 「'23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나. 시행일: 2023. 8. 7.(월) ~
다. 주요내용
- MMR 1차: 만1세(생후 12개월) 생일부터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최소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 적용안함
- VAR: 만1세(생후 12개월) 생일부터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최소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 적용안함
- LJEV 2차: 일본뇌염 생백신 간 교차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예) 키메라 생백신(이모젭) 1차 접종 > 2차 약독화 생백신(씨디제박스) 접종
* 키메라 생백신은 NIP 미지원 백신
-Tdap/Td 따라잡기 일정추가: 만7세 이상 DTaP 미완료자 'Tdap/Td 따라잡기 접종일정' 추가
* 만 7~9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 만 10~18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 연령에 맞는 따라잡기 일정 준수한 접종시 비용지원
3. 아울러, 시행일 이후 변경된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건은 비용상환이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건은 소급적용 불가
붙임 1.「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관련 비용상환 주요 수정표 1부.
2.「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관련 비용상환 Q&A 1부.
3. DTaP 미완료자 Tdap/Td 따라잡기 일정 접종등록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