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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2023.10.19. 기준)
- 작성자
- 홍다영
- 작성일
- 2023-10-18 18:37:38
- 조회수
- 806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482(2023.10.17.)호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시행일: 2023.10.19.)」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보건소에서는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위탁기관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위험군 12세 미만에 대한 XBB.1.5 단가백신 접종 실시기준 추가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
2. 질병관리청에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시행일: 2023.10.19.)」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보건소에서는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위탁기관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위험군 12세 미만에 대한 XBB.1.5 단가백신 접종 실시기준 추가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