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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용]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및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김윤미
- 작성일
- 2021-11-18 13:15:21
- 조회수
- 1986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용]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및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사항 및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주요변경 내용(붙임1 참조)
○ 코로나19 백신명 변경
○ 모더나백신 접종 권고 연령 변경
- 기본접종은 30세 이상(91.12.31.이전 출생자),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접종 권고
○ 추가접종(접종간격) 실시기준 변경
- 기본접종 완료자에 한해 5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권고함
- 단,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 면역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좀 더 이른 추가접종 가능
○ FAQ 수정 및 추가
나. 추가접종 관련 주요 유의사항(붙임2 참조)
○ 대상자별 추가접종 권고 간격 변경
- 6개월 → 5개월: 50대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
- 6개월 → 4개월: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기저질환자(18~59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다.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정보, 국내외 연구결과 및 허가사항, 이상반응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추가 안내 예정)
1.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사항 및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주요변경 내용(붙임1 참조)
○ 코로나19 백신명 변경
○ 모더나백신 접종 권고 연령 변경
- 기본접종은 30세 이상(91.12.31.이전 출생자),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접종 권고
○ 추가접종(접종간격) 실시기준 변경
- 기본접종 완료자에 한해 5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권고함
- 단,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 면역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좀 더 이른 추가접종 가능
○ FAQ 수정 및 추가
나. 추가접종 관련 주요 유의사항(붙임2 참조)
○ 대상자별 추가접종 권고 간격 변경
- 6개월 → 5개월: 50대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
- 6개월 → 4개월: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기저질환자(18~59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다.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정보, 국내외 연구결과 및 허가사항, 이상반응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