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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자
김소형
작성일
2024-11-01 09:16:55
조회수
574
1. 평소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만 가능하오니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가. 접종 백신: 코로나19 JN.1 백신
나. 확대 대상: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다. 확대 일정: 2024. 11. 1.(금)부터
라.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주의 사항: 의료인이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을 하는 경우, 시행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