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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으보 해제 안내 관련 붙임자료
- 작성자
- 김다혜
- 작성일
- 2025-02-08 17:58:44
- 조회수
- 55
○ 해제 시점: 2025. 2. 7.(금) 0시
○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 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3명
○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 시점 부터는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붙임2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붙임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1부. 끝.
○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 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3명
○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 시점 부터는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붙임2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붙임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