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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코로나1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작성자
- 김효림
- 작성일
- 2023-05-11 15:53:31
- 조회수
- 4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민·형사 실무능력평가 및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 시험일시: 2023.5.26.(금) ~ 5.27.(일), 8:30 ~ 18:00
2.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 5.21.(일), 9:00 ~ 18:00
3.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종합적성검사) 2023.5.16.(화) 14:00 ~ 17:10 * 12:30 부터 시험장 입장
(면접시험) 2023.5.23.(화) ~ 5.25.(목)
4. 2023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시험일시: 2023.5.21.(일) 9:00 ~ 17:50 * 8:40 까지 입실
5.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3.5.23.(화) ~ 5.26.(금), 6:00 ~ 18:00 * 이동시간 포함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2:00
7.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5.15.(월) 14:00 ~ 16: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1.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민·형사 실무능력평가 및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 시험일시: 2023.5.26.(금) ~ 5.27.(일), 8:30 ~ 18:00
2.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 5.21.(일), 9:00 ~ 18:00
3.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종합적성검사) 2023.5.16.(화) 14:00 ~ 17:10 * 12:30 부터 시험장 입장
(면접시험) 2023.5.23.(화) ~ 5.25.(목)
4. 2023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시험일시: 2023.5.21.(일) 9:00 ~ 17:50 * 8:40 까지 입실
5.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3.5.23.(화) ~ 5.26.(금), 6:00 ~ 18:00 * 이동시간 포함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2:00
7.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5.15.(월) 14:00 ~ 16: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