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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작성자
김효림
작성일
2023-04-14 16:26:02
조회수
68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2023년도 제38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1차)
- 시험일시: 2023.4.22.(토) 9:30 ~ 11:35
2. 기술사 제130회 필기시험 외 3건
- 시험일시: '붙임' 참고
3. 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6.24.(토) ∼ 6.29.(목)
* 시험시간 제2회 필기시험과 동일(상세내용 시험주최기관 확인)
4. 2023 초등(특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평가
- 시험일시: 2023.4.22.(토) 7:00 ~ 18:00
5. 2023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시험일시: (1차) 2023.5.13.(토) 7:00 ~ 18:00
(2차) 2023.6.10.(토) 9:00 ~ 18:00
6. 해군 제135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3:40 ~ 17:3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