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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작성자
- 변광훈
- 작성일
- 2023-08-30 17:18:20
- 조회수
- 435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급여기준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