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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안내
- 작성자
- 홍수지
- 작성일
- 2023-08-03 14:41:30
- 조회수
- 623
1. 평소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제6판)으로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의 실시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도 변경·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 중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
※ 실시기준 변경사항이 없는 백신의 비용상환 기준은 「'23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나. 시행일: 2023. 8. 7.(월) ~
다.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공문 팩스전송 시행)
3. 아울러,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변경된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으로 비용심사하고 시행일 이전 접종건은 소급적용이 불가하오니 업무 시 참고바랍니다.
* 비용심사 판단 오류로 부당지급된 사례 발생 시 비용환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4. 또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개정 지침(제6판)을 배부하고자 하오니, 동부보건소 관할 위탁의료기관은
알려드린 배부일정에 맞춰 수령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의: 064-728-4207(제주시동부보건소 접종실)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제6판)으로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의 실시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도 변경·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 중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
※ 실시기준 변경사항이 없는 백신의 비용상환 기준은 「'23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나. 시행일: 2023. 8. 7.(월) ~
다.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공문 팩스전송 시행)
3. 아울러,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변경된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으로 비용심사하고 시행일 이전 접종건은 소급적용이 불가하오니 업무 시 참고바랍니다.
* 비용심사 판단 오류로 부당지급된 사례 발생 시 비용환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4. 또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개정 지침(제6판)을 배부하고자 하오니, 동부보건소 관할 위탁의료기관은
알려드린 배부일정에 맞춰 수령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의: 064-728-4207(제주시동부보건소 접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