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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코로나19) 시험목적 및 선거권 행사 관련 외출 허용 안내사항
- 작성자
- 김효림
- 작성일
- 2023-03-27 13:21:44
- 조회수
- 5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제72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3.3.27.(월) ~ 3.31.(금) 9:30 ~ 11:30
* 해당 기간중 부대별 1~2일 지정하여 시행 예정
(필기) 2023.4.15.(토) 9:30 ~ 11:3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시 20분*, 4.5일은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제72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3.3.27.(월) ~ 3.31.(금) 9:30 ~ 11:30
* 해당 기간중 부대별 1~2일 지정하여 시행 예정
(필기) 2023.4.15.(토) 9:30 ~ 11:3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시 20분*, 4.5일은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