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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이행점검 계획 알림
작성자
성미사
작성일
2024-05-29 17:11:01
조회수
1035
1. 평소 지역사회 및 도민의 감염병 예방에 귀 기관(시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
가.「결핵예방법」제11조, 제11조의2,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 5. 2.)호, 도 건강관리과-9915(2024. 5. 16.)호

3.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의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관내 검진의무기관* 105개소 중 기관별 20% 이상(총 18개소) 표본점검**
* 검진의무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의료기관 8, 초등학교 3, 중학교 1, 고등학교 1, 유치원 3, 아동복지시설 2
나. (점검기간) '24. 6. 3.(월) ~ '24. 8. 30.(금)
다. (점검표 제출기관 선정 및 통보) '24. 6. 24.(월) ~ 6. 28.(금)
※ 제출기관은 임의로 선정 예정이며 통보된 기관은 제출기간 내에 자율점검표 제출 협조
라. (제출기간) '24. 7. 1.(월) ~ '24. 7. 12.(금)
마. (점검방법) 서면점검
- 자율점검표[붙임2]에 의한 검진 의무기관 자체점검
※ 서면점검 결과 자율점검표[붙임2] 미제출 혹은 미흡 등의 사유로 일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추가 실시 예정
* 현장점검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점검기관 별도 유선안내[7월 ~ 8월(잠정)예정
바. (점검내용) ①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②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
사. (제출방법) 전자우편 (mms114@korea.kr) 또는 공문으로 자율점검표 제출
※ 문 의 처: 동부보건소 결핵관리실 (☎ 064-728-4205)
※ 주요 문의 사항은 (붙임2) 점검관련 주요 Q&A 작성하였으니 필독바람

붙임 1. (붙임1)2024년 결핵검진등 의무기관 이행점검 계획 1부.
2. (붙임2)자율점검표 및 점검관련 주요 Q&A(제주동부보건소용) 1부(별도게시).
3. (붙임3)종사자 결핵검진등 관리 대장 1부(별도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