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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환자 발생보고 협조 요청
작성자
함지훈
작성일
2024-08-20 13:43:18
조회수
124
2024년 7월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여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발생보고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대상: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 및 소관부서로 신고

보고방법
1) 보건소 및 소관부서로 유선 연락
2) 집단발생 보고 양식 작성하여 지체없이 전자우편(hamm2507@korea.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