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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긴급복지 지원, 노인학대)
- 작성자
- 조유리
- 작성일
- 2024-05-27 15:34:04
- 조회수
- 5423
2024년 신고의무자(아동학대,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포함), 긴급복지지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드리오니 교육 대상자는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한: 2024. 12.31. (교육신청 기한은 사이트별 필히 확인)
2.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 장애인 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포함) 신고의무자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인정 X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수강 권장
-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병원만 해당
3. 제출 자료: 교육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4. 교육 결과 제출 기간: 2024. 12. 3.(화)~ 2025. 1. 10. (금)
5. 기타 문의사항: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64-728-8483)
1. 교육기한: 2024. 12.31. (교육신청 기한은 사이트별 필히 확인)
2.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 장애인 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포함) 신고의무자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인정 X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수강 권장
-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병원만 해당
3. 제출 자료: 교육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4. 교육 결과 제출 기간: 2024. 12. 3.(화)~ 2025. 1. 10. (금)
5. 기타 문의사항: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64-728-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