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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3-18 11:36:26
조회수
1102
1. 마약류의 사고 예방 및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폐해 방지를 위하여 신규 개설·변경·지위승계 업소 대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마약류취급자 의무(온라인)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대상인 경우 기간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4. 11. 4.(월) ~ 12. 31.(화) 23:00

나.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자*로 최초 허가·지정받은 후 1년 이내(1회) 교육 미이수자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만 발급 기관도 교육 대상에 해당)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의 개설·폐업과 상관없이(의사면허증 발급 이후) 기존 이수한 수료증 보유 시 대상 아님

다. 교육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동영상강의 수강: http://nims.or.kr 접속 → 교육센터→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동영상(의무교육) 내 교육과정 검색

라. 교육과정: 제주특별자치도 ①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②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2개 동영상 모두 수강 시 수료 인정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