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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병원급 의료기관 다중운집인파 현황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작성자
- 오봉철
- 작성일
- 2025-01-23 22:04:47
- 조회수
- 28
1.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9(2025.1. 21.)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836(2025. 1. 23.)호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24.7.17.)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등을 사전조사 하고자 자료를 요청하하오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자료(붙임 조사표 작성)를 2025. 1.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행사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회신 요망
□ 조사 대상
① 2022년 ∼2024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행사인원이 1,000명이상 참여한 축제, 행사 등
② 2025년 1월∼6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행사인원이 1,000명이상 참여 예정인 축제, 행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836(2025. 1. 23.)호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24.7.17.)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등을 사전조사 하고자 자료를 요청하하오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자료(붙임 조사표 작성)를 2025. 1.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행사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회신 요망
□ 조사 대상
① 2022년 ∼2024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행사인원이 1,000명이상 참여한 축제, 행사 등
② 2025년 1월∼6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행사인원이 1,000명이상 참여 예정인 축제, 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