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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전산개발 현황 공유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5-06-16 08:21:21
조회수
13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412(2025. 6. 13.)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제도 시행('25. 2. 7.)과 관련하여 자가처방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자료를 공유하오니,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및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SW개발사의 시스템 개선 일정이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data.nims.or.kr) > 알림 > 공지사항

※ 자가 처방 관련 및 시스템 개발 관련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02-1670-6721)

붙임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가처방 금지 전산개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