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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붙임1)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붙임2)
3. 진료기록 등 보관방법(붙임3)
4.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붙임4)
5. 개설(대표)자 신분증 사본
6.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붙임5)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7. 개설신고증 원본

<문의전화>
의원급: 064-728-8483
병원급: 064-728-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