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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및 과태료 부과 시행 예정 안내
- 작성자
- 양연수
- 작성일
- 2025-05-16 10:05:12
- 조회수
- 39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보건소로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과태료)과태료 조항이 신설(시행 2025.8.17.)되어, 점검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및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설치기관
2) 점검주기: 매달 1회 이상
3) 점검사항: 정상작동 및 장비유효기간 등
4) 점검방법
가. 홈페이지: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444/)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로그인
나. 모바일앱: 응급의료정보제공(APP)실행- 업무포탈(의료인)-AED관리 로그인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등록 방법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1부
2.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과태료)과태료 조항이 신설(시행 2025.8.17.)되어, 점검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및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설치기관
2) 점검주기: 매달 1회 이상
3) 점검사항: 정상작동 및 장비유효기간 등
4) 점검방법
가. 홈페이지: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444/)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로그인
나. 모바일앱: 응급의료정보제공(APP)실행- 업무포탈(의료인)-AED관리 로그인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등록 방법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