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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5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자
- 송나영
- 작성일
- 2025-05-20 16:47:20
- 조회수
- 149
2025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드립니다.
1. 교육기한: 2025. 1. 1. ~ 2025. 12. 31. (교육신청 기한은 사이트별 필히 확인)
2. 교육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정신의료기관인 경우 종사자 전체 이수 필요)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정신의료기관인 경우 종사자 전체 이수 필요)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요양병원만 해당):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3. 교육 내용: 붙임 참고
*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추후 안내 예정
4. 제출 자료: 교육별 결과보고서, 이수자명단 및 증빙자료(서식은 붙임 참고)
5. 교육 결과 제출 기한: 2025. 12. 1.(월) ~ 2026. 1. 9.(금)
6. 기타 문의사항: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64-728-8483)
1. 교육기한: 2025. 1. 1. ~ 2025. 12. 31. (교육신청 기한은 사이트별 필히 확인)
2. 교육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정신의료기관인 경우 종사자 전체 이수 필요)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정신의료기관인 경우 종사자 전체 이수 필요)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요양병원만 해당):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3. 교육 내용: 붙임 참고
*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추후 안내 예정
4. 제출 자료: 교육별 결과보고서, 이수자명단 및 증빙자료(서식은 붙임 참고)
5. 교육 결과 제출 기한: 2025. 12. 1.(월) ~ 2026. 1. 9.(금)
6. 기타 문의사항: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64-728-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