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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 사실 공표 명령 등이 조치된 바, 해당 제품 취급자에 대한 회수효율성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해당 업소에서는 확인한 후 점검표(붙임)를 작성하여 2025. 2. 7.(금)까지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FAX 064-753-235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업소 별도 문서 발송
※ 해당 업소 별도 문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