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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 작성자
- 김재성
- 작성일
- 2024-08-21 09:47:50
- 조회수
- 305
1. 관련
- 「의료법」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2.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침해사고 신고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 안내 1부
2. 진료정보침해사고 신고 안내 1부. 끝.
- 「의료법」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2.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침해사고 신고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 안내 1부
2. 진료정보침해사고 신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