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건소

닫기

Contents

행복한 삶은 제주시에서 건강한 삶은 보건소에서 행복 에너지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은 제주시에서 건강한 삶은 보건소에서 행복 에너지를 드립니다.

홈 다음 민원안내 다음 의약무민원

의약무민원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작성자
김재성
작성일
2024-08-21 09:47:50
조회수
305
1. 관련
- 「의료법」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2.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침해사고 신고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 안내 1부
2. 진료정보침해사고 신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