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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4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독려 안내
- 작성자
- 송나영
- 작성일
- 2024-08-05 18:21:34
- 조회수
- 221
1. 관련 호: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2413(2024. 7. 26.)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1723(2024. 7. 3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2024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에게 안내하여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전 신고안내]
○ (신고대상자) 2020. 1. 1.~ 2020.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4. 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쳐 '24년 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4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2021. 1. 1. ~ 2021.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기간) 2024. 12. 31.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2024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에게 안내하여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전 신고안내]
○ (신고대상자) 2020. 1. 1.~ 2020.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4. 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쳐 '24년 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4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2021. 1. 1. ~ 2021.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기간) 2024. 12. 31.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